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(문단 편집) == 헌법개정안 공고 == 대통령공고 제94호. 이는 [[대한민국 제5공화국]]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제9호 헌법 제58조[* 국법상 행위에 관한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의 부서에 관한 규정], 제65조[* 헌법개정안 심의에 관한 [[국무회의]] 규정]에 따른 것이다. 현행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제82조, 제89조에 똑같은 규정이 있다. 공고자는 대통령이고,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고문에 부서(副署)하였다. >헌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[[국무회의]]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. > >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 [[전두환]] > > [[1987년]] [[9월 21일]] > > [[국무총리]] [[김정렬(1917)|김정렬]] > [[국무위원]] [[경제기획원]][[장관]] [[정인용]] > 국무위원 [[외교부장관|외무부장관]] [[최광수]] > 국무위원 [[행정안전부장관|내무부장관]] [[이상희(1932)|이상희]] > 국무위원 [[기획재정부장관|재무부장관]] [[사공일]] > 국무위원 [[법무부장관]] [[정해창]] > 국무위원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|국방부장관]] [[정호용]] > 국무위원 [[교육부장관|문교부장관]] [[서명원(1919)|서명원]] > 국무위원 [[문화체육관광부장관|체육부장관]] [[조상호(1926)|조상호]] > 국무위원 [[농림축산식품부장관|농림수산부장관]] [[김주호(1933)|김주호]] > 국무위원 [[산업통상자원부장관|상공부장관]] [[나웅배]] > 국무위원 [[산업통상자원부장관|동력자원부장관]] [[최창락]] > 국무위원 [[국토교통부장관|건설부장관]] [[이규효]] > 국무위원 [[보건복지부장관|보건사회부장관]] [[이해원(1930)|이해원]] > 국무위원 [[고용노동부장관|노동부장관]] [[이헌기]] > 국무위원 [[국토교통부장관|교통부장관]] [[차규헌]] > 국무위원 [[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|체신부장관]] [[오명(정치인)|오명]] > 국무위원 [[문화체육관광부장관|문화공보부장관]] [[이웅희(정치인)|이웅희]] >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[[장기오]] > 국무위원 [[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|과학기술처장관]] 박긍식 > 국무위원 [[통일부장관|국토통일원장관]] [[허문도]] > 국무위원 [[무임소장관|정무장관(제1)]] [[이종률(정치인)|이종률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